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75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 75억 등 총 150억원을 보증지원 하게 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대상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5%까지 특별 우대하기로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의 보증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연 2.50%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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