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사수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불법유통 자율감시단을 구성, 자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고에 노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수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최 서장은 협약식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악의적·고질적·상습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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