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놓고 동대표-원장-관리소장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15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얻으려 동대표들에게 뒷돈을 건넨 원장과 브로커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브로커 A(45)씨 형제와 동대표회장 B(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아파트관리소장 C(47)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D(45)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수원 권선구 A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 D원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 이 중 절반은 동대표 등에게 줘 D씨가 운영권을 얻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등은 채점 기준을 원장 D이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유리하도록 고쳤고 이 대가로 2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