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제도에 참가한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현금, 상품권 등)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포인트제 가입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월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매월 6개월마다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7~12월 6개월 간 감축률에 따라 1068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고 3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031-82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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