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돈 되요" 주부 꼬드겨 200억 챙긴 불법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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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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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천연화장품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부들에게서 200억여원을 받아 챙긴 불법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53)씨와 최상위 판매원 노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상위 판매원 A(56)씨 등 12명, 회계담당자 B(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무허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주부 8835명으로부터 사원 가입을 이유로 한 명당 275만원어치 물건을 강매, 2010년 12월까지 2년간 20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사, 수석지사 등 6개의 판매사원 직급을 만들어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이들이 판 화장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 분석 결과, 100% 천연이란 광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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