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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 자매사건 피고인 김홍일의 징역이 감형됐다.
15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홍일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유족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받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을 죽인 뒤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신고전화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칼로 찌르고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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