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 자매살인 사건 피고인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집에 들어가 A씨 여동생을 죽이고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신고하고 있던 A씨까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도주 후 50여 일 만에 붙잡혔던 김홍일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fa***)은 "김홍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2심 재판부, 이해가 안 간다. 제길"이라고 심경을 밝혔으며, 다른 네티즌(ma***) 역시 "울산 자매 살인 유가족은 살인범 김홍일 대신 심판해 달라고 사법부에 맡겼더니 '비슷한 사례들과 형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작 정의의 균형은 짓밟네요"라고 분노했다.
이밖에 "더.럽.게 인심 좋네요" "법이 이상하다" "사람 둘 죽인 것 가지고는 사형도 아니구나. 한 명 죽이고 돌아와서 119 신고하는 한 명 더 죽여도 우발적 범행이구나.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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