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신규대출로 취급 시 신규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LTV를 재산정했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다만, 상환방법을 바꿀 때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만 LTV 예외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았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역시 올해 말까지 LTV 한도를 70%로 완화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빚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되면 금융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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