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5년' 장애인신탁 정부 외면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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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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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권에서 유일한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인 장애인신탁이 도입 15년을 맞았으나 누적 가입액이 여전히 60억원 남짓에 머물면서 '있으나마나' 한 상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신탁은 현재 장애인이 부모나 형제, 친족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신탁할 경우 5억원까지만 비과세해주고 있다. 업계가 정상적인 상품운용을 위해 5억원인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신탁 누적 가입액은 처음 출시한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62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만 팔렸을 뿐 증권사는 아예 실적조차 없었다.

장애인신탁이 이처럼 외면받는 이유로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 입장을 꼽는다.

사실상 장애인신탁은 중도상환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증여 재산을 수증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찾아쓰게 되면 해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 혜택이 소급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만기 또한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다.

장애인 특성상 병원 입원비나 진료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5억원에 머물고 있는 비과세 한도도 마찬가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를 할 만한 재산이 있더라도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비과세 한도 5억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제때 공조하지 않은 바람에 장애인신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최근 장애인신탁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재부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중도상환 허용,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8억원)을 비롯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반면 기재부와 복지부는 장애인신탁 개선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재부 측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세금 탈루 우려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며 "영수증 활용이 보편화돼 있는데 세수 누락을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비해 복지부는 개선에 적극적이다. 올해 사업계획에 장애인신탁 개선을 포함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까지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하반기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유일한 장애인 전용 상품이 무관심한 정부 탓에 외면받아 아쉽다"며 "업계는 이 상품으로 수익을 얻기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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