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와 비흡연자의 협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150제곱미터 이상)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소유주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건물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정부의 금연구역 전면 확대에 따른 추진배경, 금연정책,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금연교육과 음식점 영업주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을 교육?홍보함으로써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함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과태료 부과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과태료 부과를 낮추고자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담배는 흡연자와 흡연하지 않는 비흡연자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안전하지는 않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숙아 출산, 유산,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기침, 천식 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신장기능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는 금연을,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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