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법에 '조혼 금지'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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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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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조혼 관행이 널리 퍼져있는 터키 정계가 조혼 금지 조항을 강화한다.

15일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터키 4개 정당이 구성한 헌법개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조항은 '국가는 어린 여자의 조혼이나 강압적 결혼을 금지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 99%가 이슬람교도인 터키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관행이 있으며 현행 법률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 '어린이는 그들의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합의해 터키에 정자은행의 설립과 대리모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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