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근 박용규 대사와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교통장관이 양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육상 교통규칙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류에 관계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한국인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뉴질랜드인들도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을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발급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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