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습도박 혐의로 이모(4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필리핀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야구, 축구 등 경기마다 최대 100만원까지 돈을 걸도록 해 도박은 1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