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면직 처리는 지난 10일 대변인직 경질 발표 이후 닷새 만이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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