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 중인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요 납부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이다. 초기 수돗물 사용량 1톤당 80원이던 것이 현재 170원으로 올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에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납부한 금액은 4조2994억원.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거둔 돈이 1조92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야말로 수계위에서 영향으로 행사하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국 첫 시도다.
서울시는 시민으로부터 돈을 징수해 수계위에 납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 및 사무국 독점 운영에 따른 것이란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현재 수계위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전적으로 환경부가 주도한다. 안건 처리에 지자체 5곳(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과 정부측 4곳(환경부·국교부·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데 강원·충북은 부담금을 안 내면서 지원은 이뤄진다.
이 조례는 사실상 물이용부담금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매달 145억원 가량으로 14년째 납부가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전격 중단됐다. 이달에도 역시 납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가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에 환경부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과율 조정 때 지자체 권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론 악화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만근 시 물관리정책관은 "조례 제정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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