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군 등 7개 시·군과 해당 지적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측량결과를 발췌해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점검하는 등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본검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조치하고,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련 규정을 위반한 측량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실시된 표본검사에서 2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2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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