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공급인증서)로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에 달했다.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이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을 보면,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889REC)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이 같이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되면,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년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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