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형사법 전공 변호사들 일부는 윤 전 대변인이 기소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해외 도피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범 성추행’ 혐의로 조서를 꾸몄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식 수사 촉구 의뢰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있기 전에는 피의 사실을 알게 모르게 유포하지도 또한 용의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미국 법조 문화도 한몫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14일(현지시간) 폴 멧캘프 DC 경찰 공보관은 모 한인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내가 이번 사건을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은 경범 성추행이라는 것이며 강간미수죄나 강제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형사법 변호사들도 1,2급 성추행 죄목으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분위기였거나 폭력을 휘두른 물증이 잡혀야 하는 데 아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다.
또한 일부에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켰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사실상 확인이 가능한 이슈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오히려 한국 국적 청와대 인사가 미국 국적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로 정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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