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부안군 섬지역 양귀비 309주 압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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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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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 ‘상비약’ 아니고 ‘마약’입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안군 일대 도서지역 수색작전을 펼쳐 부안군 위도면 벌금리 소재 주택가 주변 텃밭에서 양귀비 27주를 재배하던 A씨(47, 부안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했고, 대검찰청 처벌기준에 따라 불입건 처리됐다.

또, 부안군 위도면 벌금리와 치도리, 식도리 등의 마을주변과 야산, 해수욕장 뒤편에서 소유주 미상의 양귀비 282주를 발견 전량 수거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양귀비 밀경작이나 밀매 등에 대비해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등이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일부지역의 노년층에서 오래전부터 관절염, 배탈이나 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소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중 양귀비 대량 재배자나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및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불입건 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양귀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0년 9,925주, 2011년 4,818주, 2012년 4,312주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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