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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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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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아내(41)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 객체는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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