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아내(41)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 객체는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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