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은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1만명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300여명에게 530억원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5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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