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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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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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객돈을 유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은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1만명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300여명에게 530억원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5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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