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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년간 성추행한 父,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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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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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6년 동안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도모(49)씨에게 16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도씨는 딸 A(18)양을 12살이던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윤리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단계였던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문의 사과편지를 받고 마음이 풀려 엄중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법만으로는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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