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2척, 담보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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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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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18일 풀려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북서쪽 12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중국선적 60t급 유자망어선 요영어 35211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정부의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삼치 등 어획물 100㎏을 축소기재한 혐의로 붙잡힌 이들 어선은 담보금 총 22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59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3억 63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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