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된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67%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000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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