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3일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약 6개월간 관내 3천 105곳 공공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을 꾸려 각 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 명령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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