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제민주화 역풍 맞은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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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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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정작 프랜차이즈업계는 빗겨가고 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조항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랜차이즈법안은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서류를 5년 동안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가맹점주가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창업희망자에게 해당지역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해도 가맹점주의 문제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경영문제로 인한 영업손실을 가맹본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정확한 점포 매출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특히 소형점일수록 점포운영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1개월가량 시간이 남았다. 지금 상태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업계를 위한 개정 법안이 정작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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