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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IS 신흥 수출시장 '자원외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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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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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간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br/>-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맞춤형 연수 실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에는 중앙아시아권의 자원외교 및 신흥 수출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국의 경제상황과 경쟁법 집행현황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외국법 집행 대응이 수월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는 등 외국 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2개국의 경쟁당국 실무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경쟁정책 추진을 고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발전단계부터 시장경제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공정위에 기술지원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국가는 각각 자원·에너지, 선진 시장경제시스템 등 비자원 분야의 기술지원 등을 상호 요구하면서 지난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5개 모듈 관련 11개 전문 강좌 및 토론을 시작으로 3년간 ‘기초·일반·심화’ 과정을 연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공정거래제도를 전파하고 해당 지역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가 도모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이뤄지며 다년간 씨앗(CIAT)프로그램인 소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집중·맞춤형으로 실시된다.

또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견학을 포함해 국내 주요 산업현장 시찰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현지 주재 상시 컨설팅, 법령 제정 지원 사업, 현지워크숍 개최를 통한 사후점검 등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외국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외국법 집행 대응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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