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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시설관리공단) |
공단은 관내 운영 중인 노상·노외주차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 요금을 체납한 이용차량에 대해 현행 1차 납부안내 단계부터 부과하던 가산금 부과를 내달부터는 2차 납부안내 단계(납기 내 납부)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차요금 체납자는 주차미납요금 납부 지연 시 원금과 함께 무조건 200%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공단은 주차미납차량의 압류 촉탁이전 해당 차량의 차량 번호, 주차일시, 미납액, 소유자명, 주소를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선의의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차미납차량의 압류를 사전에 알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납부 방식을 활용하도록 지난 3월부터 주차미납요급 납부에 대해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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