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업자, 불량식품,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식품 학교 납품업자, 식품 관련 허위제보, 공갈, 협박사범 등이다.
검찰은 특히 대규모·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기존 양형 기준보다 엄정하게 처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수익 환수조치, 탈루소득 과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해 식품사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영원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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