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또는 휴폐업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단,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185만 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하면 된다.
일자리사업은 오는 7~10월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4357).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