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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EZ) 내 산업용지 조성원가의 최대 15% 이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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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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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부터 적용 예상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FEZ) 내에서 공급되는 산업시설 용지가 조성원가의 최대 1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개발업자가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상업용지에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상업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토지공급 조건이 바뀌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재투자 부담비율을 25∼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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