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유지를 위해 세제혜택이 지속돼야 하지만 이것의 부작용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온 방안이다.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에는 농·수·산림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관 수는 3759개, 조합원 수는 259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이 오히려 기관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비과세 혜택은 상호부조라는 조합정신보다 높은 자금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자로부터 과도한 예금유입을 초래해 왔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연구위원은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상호금융기관은 예금 유치를 위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해야 하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그가 내놓은 방안은 법인세 면제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세 면제로 인해 조합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이 가능하다”면서 “그간 예금자에게 과도하게 주어졌던 혜택을 낮추고 예탁금 유입을 둔화시켜 조합의 자산운용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조합원들이 받은 혜택은 1182억원이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 등은 435억원이나 돼 오히려 이를 면제하고 조합이 용도에 따라 잉여금이나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용고배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조합설립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비부보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한 관계형대출 활성화, 감독 및 검사인력 확충 등을 상호금융기관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상호금융 업권은 외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건전경영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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