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게 못 되는 순대…먹어야 돼, 말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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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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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순대를 만들어 판 혐의로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땅콩분태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돼지지방 420kg을 보관하며 순대를 만들어 학교급식업체 등 30여개 중간도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순대에서 기준치의 22배가 초과된 대장균이 검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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