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여직원 "상사가 승진 빌미로 성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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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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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달 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은 당사자를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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