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제도 신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연세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명예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강의와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내외 수상, 공로, 포상, 봉사 등에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퇴임한 전임교원 중에서 명예특임교수를 선정해 퇴임 이후에도 만 70세까지 최대 5년간 연구와 강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명예특임교수 제도는 연세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전임교원(정교수) 중에서 명예특임교수를 선발하는 제도로, 임용인원은 해당 학기에 퇴임하는 전임교원 수의 20% 이내이다.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재임용이 가능하며, 만 70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임명 절차는 명예특임교수 추천위원회에서 정년퇴임을 1년 앞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심의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명예특임교수는 재임기간 중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낼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공동 명예특임교수 연구실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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