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특임교수 제도는 연세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전임교원(정교수) 중에서 명예특임교수를 선발하는 제도로, 임용인원은 해당 학기에 퇴임하는 전임교원 수의 20% 이내이다.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재임용이 가능하며, 만 70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임명 절차는 명예특임교수 추천위원회에서 정년퇴임을 1년 앞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심의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명예특임교수는 재임기간 중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낼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공동 명예특임교수 연구실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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