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강성민 그룹리더(오른쪽)가 포스코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증 받는 제도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의 경우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마음대로 수출하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전략물자여부 판정 및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전략물자 수출 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 시 시간과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플랜트 분야의 전략물자 관리품목은 제철플랜트의 경우 고로·제강·수처리·석유화학·가스발전·변전변압·항만·계장 및 철도시설 관련 자재 및 관련 기술이다. 에너지플랜트는 발전설비·터빈·보일러·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지정은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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