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GB 불법행위 예방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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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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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홍보 간행물을 발간키로 했다.

시는 홍보 간행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게 배부하는 한편 시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다.

이 간행물에는 건축물·공작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등과 관련,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해 수록됐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절차와 처벌 규정도 담겼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이 기간동안 중점 단속대상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수 청구제도,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등도 알기 쉽게 담겨져 있다.

시는 앞으로 제작할 홍보물에 건축행위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 간행물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계절별 특성을 감안해 분기별 단속계획과 연계해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 간행물을 수시로 활용한다면 알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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