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계절 5월, 소비자 피해도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1 14: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MBC제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62건에서 지난해 138건으로 3년만에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7.1%),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4.0%) 순이었다.

이 중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 가능한 229건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4.7%(171건)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하다.

한편, 예식 촬영·의상 대여·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대조 △계약해제 등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