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년 5·18 행사 때 유가족과 협의해 행사를 진행토록 했다.
이 법안에는 의원 23명이 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신에 합창으로 대체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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