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짧다!" 훈계, 허벅지에 손 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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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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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여중생 치마 길이 짧다고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했다. 

그는 남자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며 함께 있던 B(12)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이 B양의 허벅지에 닿았고 B양은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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