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했다.
그는 남자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며 함께 있던 B(12)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이 B양의 허벅지에 닿았고 B양은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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