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무한돌봄과’와 ‘구리아트홀사업소’를 신설하고, ‘교통시설과’를 ‘자동차관리과로,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 정원은 639명에서 648명으로 9명이 증원된다. 또 기능직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 대규모 인사발령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을 끌어오는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며 “좀 더 빨리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의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앞선 제230회 본회의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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