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공동주택 44개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보수, 경로당·장애인편의시설·보안등·상하수도 시설보수, 방법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2005년부터 지난 8년간 총 199개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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