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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 방송국캡쳐 |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징역 1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김씨의 재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씨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소된다.
한편 오적필화사건은 지난 1970년 김씨가‘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풍자시 ‘오적’을 게재하면서 당시 정부로 인해 북한을 이롭게했다는 혐의를 받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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