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장경제를 의미로 두고 있다. 하지만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불공정 거래 해소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9일 노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의미가 굳어졌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민주화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연봉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전기, 가스의 국유화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핵심정책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댓글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불공정 거래 해소만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양 측면이 존재한다”며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업체 등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거래당사자 간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독일 사민당이 추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는 수평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수직적 경제민주화를 넘어선 더욱 발전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노 위원장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의 개념에서 제외하려 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강이 ‘더욱 발전한 차원의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하루 뒤인 20일 경제민주화 개념에 관한 새 글을 올렸다.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표명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사공동의 의사결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민주화와는 차이가 크다”며 “반면에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기독민주당(CDU)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과 가깝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독일 중도좌파 사민당보다는 중도우파인 기민당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에서다.
두 장관의 경제 민주화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개념은 노 위원장의 논리가 현 정부의 정책과제와 가장 가까워 보인다”면서 “방 장관의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각 부처별 성격이 달라 보는 시각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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