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명목 고이율 부과 불법 대부업자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부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412%에 달하는 수수료를 이자로 받아온 조모(33)씨 등 29명을 붙잡아 이 중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A대부업체(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MSN 메신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구매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고 유인하는 전화를 걸여 총 3천722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다.

또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부업 등록없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이모씨 등 19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9억 1,380만원을 빌려주고 10일후 대출금의 약 12% 해당하는 금 9,562만원을 이자(연이율 약 412%)로 수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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