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상은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뽑아 표창하는 상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여성으로서 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내달 열리는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7월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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