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과 금리 인하 방침을 확정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은 만 35세 이상의 단독가구주였으나 사회적으로 만혼·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춰줄 경우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 주택대출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대상은 확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가 4·1 대책 발표후 개정한 지방세법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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