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규가 지난달 1일부터 소급입법으로 적용되면서 기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정신청을 받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기존에 1주택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자 중 생애최초인 경우는 100%감면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1주택으로 감면을 받은 자는 모두 138명 4억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취득세 감면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세대주)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된다.
특히 이번 감면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올해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감면요건에는 세대주인지 여부와 세대원 구성원 범위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사전에 감면여부를 상담후 취득하기를 바란다” 며 “법 시행이전 취득한 1주택 감면자(75%감면)에게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세무담당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시민홍보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1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다음달 31일까지 75%, 이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율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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