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을 받는 대로 사건접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관행은 지난 14일 한 대리점주의 자살로 불거졌다. 본사 물량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 등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긴 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관련 내용을 통보 받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만일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지만 악의적 행위가 크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주류 밀어내기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탈세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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