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황석영 "사재기 근절위해 검찰수사·처벌강화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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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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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소설가 황석영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출판계 사재기는 주가 조작과 같다". 소설가 황석영(70)이 뿔났다.

23일 황석영은 서울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여울물 소리’ 사재기 의혹을 촉발한 출판사 자음과모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사재기 의혹에 휩쓸린 등단 50년작 ‘여울물 소리’에 대해 절판을 선언한바 있다.

황석영은“이번 사태가 전업 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반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은 일종의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임을 자각하고 출판계와 서점은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사재기를 근절시키려면 무엇보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현재의 법령을 보다 확실하게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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